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4. 11. 3. 결정
(1)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못한 정당한 사유 유무 (2)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4지1210
요지
(1) 부동산 경기 악화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종전주택의 매매가격을 인하하거나 적극적으로 매수인을 수소문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처분청이 경감된 취득세 전부를 추징한 것은 2012.10.2.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3조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주택 취득일부터 유예기간(3년) 이내에 1주택자가 되지 않았으며, 법령의 부지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와 관련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OOO이 2014.7.11. 청구인에게 한 OOO원의 부과처분은「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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