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11. 3. 결정
1.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 심리대상인지 여부 2. 과점주주 성립 당시 법인장부상 기재되어 있는 신탁재산이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2014지0650
요지
1. 청구인들은 2013.10.21. 이 건 취득세 고지서를 수령하고 2014.1.17.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과 다툼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청구인들은 2011.5.25. 이 건 법인의 주식 51.22%를 취득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고, 처분청은 2011.5.25. 현재 이 건 법인의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을 기초로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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