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10. 31. 결정
쟁점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1241
요지
쟁점주택 부속토지는 쟁점주택이 소재한 토지(449㎡) 와 정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청구인의 아들이 소유한 토지(622㎡)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여 1구의 주택 부속토지 면적은 1,071㎡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므로 쟁점주택은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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