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10. 31. 결정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등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세대를 분리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621
요지
청구인은 2013.3.21. 쟁점자동차를 청구인의 자녀 이00과 공동으로 등록한 후 2013.9.9. 이00과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확인되고, 세대를 분리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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