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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10. 31. 결정

청구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에 대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374

요지

부도 또는 자의로 폐업한 사업자의 부동산 또는 기계장치 등을 인수하여 종전의 사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수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으로 보지 않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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