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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4. 10. 29. 결정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765

요지

청구법인은 2008.8.30.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한 사실이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2014.1.1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처분으로 위법하나,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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