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10. 29.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교육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4지0488
요지
청구법인은 2008.12.26.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00대학교의 교사 등으로 승인을 받지 않아 쟁점부동산은 미인가 시설에 해당하고, 쟁점부동산을 공실로 방치하거나 연수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