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10. 29. 결정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238
요지
쟁점주택의 전용 면적은 공부상으로 표시된 면적(327.45㎡)과 2층 욕실과 계단사이에 있는 데크부분을 허가를 받지않고 증축하여 드레스룸으로 사용 중인 면적(19㎡)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주택의 전용면적(346.45㎡)은 331제곱미터를 초과하고 건물가액과 개별주택가격은 각각 ㅇㅇㅇㅇㅇ원과 ㅇㅇㅇㅇㅇ원으로서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여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무단으로 증축된 면적을 확인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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