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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7. 21. 결정

대학교원이 개별학교 내 단과대학 단위로 노동조합 설립 가능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1626

해석례 전문

대학교원의 경우 초·중등교원과 달리 개별 대학 단위로 노동조합 설립을 허용하여 학교 내 노동조합 조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단과대학은 대학 내부의 조직일 뿐이므로 단과대학을 조직단위로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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