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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7. 20. 결정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임금보전 방안 마련 여부

임금근로시간과-1594

해석례 전문

「근로기준법」 제51조의2 제5항에서는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기존의 임금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ensp; &ensp;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신고의무 면제여기서 말하는 &lsquo;임금보전&rsquo;이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지 않았을 경우의 근로자 임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도 도입으로 인해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충하는 것을 의미하고, 임금수준의 저하 여부는 단위기간 전체의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구체적인 임금보전 방안으로는 임금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 지급 등의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며, 임금보전의 방법・시기・절차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노・사 간 분쟁을 차단하기 위해 사전 충분한 협의를 통해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ensp; &ensp; &ensp; * (예시) 전체 단위기간에 대해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이내라 하더라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할증임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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