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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0286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이사 김○○) 경기도 ○○시 ○○읍 ○○리 161-112 대리인 변호사 장○○ 피청구인 한강유역환경청장 청구인이 2005. 5.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2. 20.부터 2005. 1. 10.까지 총 5회에 걸쳐 지정폐기물중간처리업체인 ○○공업주식회사가 배출업체로부터 위탁을 받은 폐유기용제(액상) 총 60.5톤을 성상 그대로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위 ○○공업주식회사로부터 재위탁을 받아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8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4. 15. 청구인에 대하여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지정폐기물 처리를 위탁한 ○○공업주식회사에서는 지정폐기물 배출업자로부터 반입된 폐기물을 정제하기 전 보관용기 속에 24시간 침전시키고 침전된 폐기물을 청구인에게 위탁하였으므로 재위탁을 한 것이 아니고, 가사 재위탁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업주식회사가 보관하던 폐기물을 청구인에게 그대로 재위탁을 한 과정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전혀 알지 못한 이상 청구인 회사가 재위탁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공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에게 피해를 준 점에 대하여 사과하는 내용의 확인서까지 발급한 사실이 있는데도 청구인이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지정폐기물중간처리업체인 금강화학공업주식회사는 반입된 지정폐기물을 승인기관의 승인절차 없이 재위탁을 하여 처리할 수 없고, 다만, 허가를 득한 지정폐기물처리시설에서 폐기물 처리과정(정제) 중에 발생된 잔재폐기물에 한해 새로이 발생된 폐기물로 보아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인바, 이 건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처리시설에서 지정폐기물처리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재위탁을 받은 것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3(폐기물재위탁금지)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금강화학공업주식회사가 청구인 모르게 재위탁폐기물이 아니라고 기망하였다가 청구인에게 피해를 준 점에 대하여 사과한 것 등과 관련해서는 당사자간에 민사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지 관련법의 규정과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조치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근거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당연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28조,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64조, 별표 4 및 별표 16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폐기물처리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폐기물수탁확인서, 지정폐기물처리계획확인원, 폐기물인계서, 일일관리대장, 확인서, 폐기물재위탁승인, 폐기물인계서, 위반확인서, 폐기물관리법위반사항 알림, 성림산업주식회사영업정지 1월 및 과태료부과결정, 행정처분명령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지정폐기물중간처리업체(재활용전문)인 청구인은 2004. 7. 1. 전주지방환경청 관할 지정폐기물중간처리업체인 ○○공업주식회사(대표이사 장○○)와 위 ○○공업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지정)을 대상으로 2004. 7. 1.부터 2005. 6. 30.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지정폐기물처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공업주식회사로부터 2004. 12. 20.부터 2005. 1. 10.까지 5회에 걸쳐 위 ○○공업주식회사가 배출업체로부터 위탁을 받고 처리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지 못하여 보관 중이던 폐유기용제(액상) 총 60.5톤을 성상 그대로 위탁을 받았던바, 위 지정폐기물 재위탁과 관련하여 ○○공업주식회사 관할 지방환경관서인 전주지방환경청에서 재위탁을 승인한 적이 없다는 것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다만, 청구인은 위 지정폐기물은 위 금강화학공업주식회사가 배출업자로부터 반입된 폐기물을 정제하기 전에 보관용기 속에 24시간 침전시키는 처리과정을 거쳐 침전된 폐기물을 청구인에게 위탁하였으므로 재위탁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이에 반하여 피청구인은 단순히 저장용기에서 침전시킨 것은 정제를 위한 전단계에 불과하여 지정폐기물처리과정을 거쳤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침전된 지정폐기물 역시 처리과정 이후 발생한 잔재폐기물도 아니므로 동 지정폐기물의 위탁은 재위탁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라) 전주지방환경청은 2005. 2. 1. 피청구인 산하 경인환경출장소에 위 ○○공업주식회사가 위탁을 받은 지정폐기물을 승인 없이 청구인에게 재위탁을 하고 그에 따라 청구인이 재위탁을 받아 위 ○○공업주식회사와 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폐기물처리업자의 재위탁금지)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였다고 통보한 후 2005. 4. 21. 위 ○○공업주식회사에 대하여 6월(2005. 4. 10. ~ 2005. 10. 9.)의 영업정지 및 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마) 위와 관련하여 피청구인 산하 경인환경출장소 소속 기계주사보 민○○ 외 1인이 2005. 2. 25.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김○○으로부터 서명ㆍ날인을 받아 징구한 위반확인서의 위반내용을 보면, 폐기물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성상 그대로 재위탁을 하거나 받아서는 아니되나 2004. 7. 1. 위 ○○공업주식회사와 지정폐기물처리계약을 체결하고 2004. 12. 20.부터 2005. 1. 10.까지 총 5회에 걸쳐 위 ○○공업주식회사가 위탁을 받아 처리하지 아니하고 보관 중인 폐유기용제(액상) 총 60.5톤을 성상 그대로 위탁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위 ○○출장소장은 2005. 3. 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3. 4.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에 따른 의견제출 통지서를 송부하였다. (사) 청구인은 2005. 4. 15. 피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여 줄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은 영업정지처분을 할 경우 청구인에게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해온 배출업소 등에서 발생될 2차적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9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1월을 과징금 2,000만원으로 대체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먼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관계 법령을 보면,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8항, 제28조, 제56조,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및 별표 6의2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자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을 하거나 재위탁을 받은 경우 1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4의 일련번호 13,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 그 영업의 정지가 당해 영업의 이용자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영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영업정지 1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2천만원이며, 사업장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지정폐기물은 위 ○○공업주식회사가 배출업자로부터 반입된 지정폐기물을 정제하기 전에 보관용기 속에 24시간 침전시키는 폐기물처리과정을 거쳐 침전된 폐기물을 청구인에게 위탁하였으므로 재위탁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건 지정폐기물을 단순히 저장용기에서 침전시킨 것은 정제를 위한 전단계에 불과하여 지정폐기물처리과정을 거친 것이라고 보기는 곤란하여 그 침전된 폐기물을 지정폐기물처리과정 이후 발생한 잔재폐기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청구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금강화학공업주식회사가 배출업자로부터 반입된 지정폐기물을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아니하고 보관하던 지정폐기물을 폐기물처리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성상 그대로 위탁을 받은 것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8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3(폐기물재위탁금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위탁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것이고, 청구인이 재위탁이 가능한 폐기물인지의 여부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 것이 재위탁을 받은 사실 자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며,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이 건 처분 절차 및 내용에 있어서 달리 잘못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관련법의 규정과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조치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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