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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7. 19. 결정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근로시간 사전 통보 시기

임금근로시간과-1556

해석례 전문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한 서면합의에서는 대상 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및 서면합의의 유효기간을 정해야 하고,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말하는 ‘2주 전까지’는 각 주별 근로시간이 개시되는 시작 일을 기준으로 최소 2주가 확보되어야 함을 의미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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