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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7. 16. 결정

OO공사와 지방국토관리청의 도급 여부

산업안전기준과-160

요지

한국OOOO는 도로법 제110조 및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국도 도로교통정보체계 구축・운영 업무기관으로 지정・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876호)되어, 지방국토관리청의 국도ITS(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 구축・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 업무대행 내용의 일부로 일반국도에서 각종 공사등 여러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작업장 안전사고로 인한 불미스런 일이 발생시에 업무위탁자(지방국토관리청)와 업무수탁자(한국OOOO) 간 책임과 의무가 분명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도ITS업무 대행 관련 작업장 안전사고가 발생될 경우 지방국토관리청(업무위탁자)와 한국OOOO(업무수탁자)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지위와 이에 따른 기관별 의무와 책임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해석례 전문

한국OOOO는 도로의 설치・관리와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법률(한국OOOO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 동 법에 따른 한국OOOO의 업무에 도로의 신설・개축・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등을 정하고 있는바, 일반국도가 한국OOOO법에 따라 한국OOOO에서 유지, 관리하는 장소라면 일반국도 도로교통정보체계 구축・운영 업무는 법률로 정하고 있는 한국OOOO의 업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지방국토관리청과 한국OOOO 간 위탁 계약을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으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사료되나, - 일반국도의 유지, 관리 업무 등을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담당하고 있다면 일반국도에 대한 도로교통정보체계 구축・운영 업무는 지방국토관리청의 업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한국OOOO와의 해당 업무위탁 계약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으로 보아야 하므로 도급인의 사업장(일반국도)에서 수급인(한국OOOO)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도급인(지방국토관리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제64조 등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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