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4. 10. 29. 결정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사실상 지점을 설치하고 그 이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중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891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을 관리하는 수탁회사의 임직원을 청구법인의 인적설비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