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4. 10. 29. 결정
쟁점건축물에 대한 2014년도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1267
요지
처분청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를 곱하여 쟁점건축물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쟁점건축물은 주거용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용으로 11층 이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므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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