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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4. 10. 29. 결정

쟁점부동산이 유흥주점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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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자동 요약 (메타데이터 기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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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쟁점 부동산이 유흥주점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사안입니다. 조세심판원은 해당 부동산의 용도와 관련하여 과세 당국의 처분이 타당한지를 검토하였으며,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결정일은 2014년 10월 29일입니다. 본 결정은 취득세와 관련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생성: 2026-05-12 · 모델: gemini-2.5-flash-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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