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10. 28.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여 산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628
요지
청구법인은 2008.8.22.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11.8.19. 쟁점토지 상에 쟁점건축물(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나, 쟁점건축물 1개동 내에 있는 기계장치 대부분은 녹슬고 훼손되었으며 2개동은 공실로 나타나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여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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