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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6137 재결일자 2010. 02. 23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한강유역환경청장 직근상급기관 환경부장관 청구인이 폐유기용제로 생산한 정제유기용제를 공급하거나 공급량·공급기간 등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제유기용제 공급변경계획서를 제출한 후 공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공급기간이 지났음에도 이를 다시 제출하지 아니하고 6개 업체에 정제유기용제를 공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의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위반행위의 내용이 단순한 절차의무의 위반으로서 환경에 직접적으로 위해를 미치지 않는 것일 뿐 아니라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점, 청구인이 아예 처음부터 공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정기유기용제를 공급한 것은 아닌 점, 청구인의 사업장 규모가 중소규모 사업체인 점, 최초 허가를 받은 이래 위반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별도의 과태료를 이미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에 대한 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정제유기용제 공급계획서 미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9. 6. 1. 청구인에게 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제출한 정제유기용제 공급계획서에 첨부된 정제유기용제 사용업체와의 계약서상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상호간에 이의가 없으면 자동연장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제출된 정제유기용제 공급계획을 수리하여 행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업무를 기존의 방식으로 하고 있었으므로 정제유기용제공급계획서를 미제출한 것은 아니며, 청구인의 행위는 국민건강에 중대한 지장을 준 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행정지도나 홍보도 없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경감할 수 있다고 권고’한 환경부의 행정처분경감에 관한 회신을 적용하지도 않고 영세업체에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2007. 2. 1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환경부령 제228호로 개정되어 폐기물처리업자 중 정제유기용제 공급계획서의 제출의무 대상자가 종전의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에서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 폐유 등을 재생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 폐오일필터를 파쇄·증류하여 재활용하는 자”로 확대됨에 따라 2007. 3. 21. 폐기물처리업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이를 안내하였으며, 정제유기용제 공급계획서 제출시 첨부된 정제유기용제 사용업체와의 계약서상 공급기간이 만료되면 신규공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이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8조, 제60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6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제83조, 별표 8, 별표 21 5. 인정사실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위반확인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주의사항 알림,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건의에 대한 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폐유기용제로 정제유기용제를 생산·공급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7. 2. 1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환경부령 제228호로 개정되어 폐기물처리업자 중 정제유기용제 공급계획서의 제출의무 대상자가 종전의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에서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 폐유 등을 재생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 폐오일필터를 파쇄·증류하여 재활용하는 자”로 확대됨에 따라 2007. 3. 21. 폐기물처리업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이를 안내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7. 7. 6. 등의 날짜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제3호바목 및 환경부고시 제2007-36호 규정에 의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정제유기용제 공급계획서의 내역은 다음과 같고, 동 계획서에 첨부된 각 업체와의 정제유기용제 공급계약서 제4조에는 단서로 ‘단, 상호간에 이의가 없는 한 계약은 자동연장 된다’고 각각 기재되어 있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해 2007. 7. 9. 등의 날짜에 아래의 공급기간(각 1년)을 명시한 공급계획서 수리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444389"> ┌───────┬──────┬──────────────┬───────┐ │제출일 │사용자 상호 │공급기간 │계약일 │ ├───────┼──────┼──────────────┼───────┤ │2007. 7. 6. │○○산업 │2007. 6. 1. ∼ 2008. 5. 31. │2007. 6. 1. │ ├───────┼──────┼──────────────┼───────┤ │2007. 8. 3. │○○화학(주)│2007. 6. 1. ∼ 2008. 5. 31. │2007. 6. 1. │ ├───────┼──────┼──────────────┼───────┤ │2007. 10. 4. │○○케미칼 │2007. 9. 1. ∼ 2008. 8. 31. │2007. 6. 1. │ ├───────┼──────┼──────────────┼───────┤ │2007. 10. 15. │○○유화 │2007. 9. 1. ∼ 2008. 8. 31. │2007. 9. 1. │ ├───────┼──────┼──────────────┼───────┤ │2007. 11. 7. │△△화학 │2007.10. 1. ∼ 2008. 9. 30. │2007. 10. 1. │ ├───────┼──────┼──────────────┼───────┤ │2008. 1. 8. │○○상회 │2007.12. 1. ∼ 2008.11. 30. │2007. 12. 1. │ └───────┴──────┴──────────────┴───────┘ </img> 라. 청구인은 1994. 2. 19. 최초 허가를 받은 이래로 위반사항은 없으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정제유기용제 공급기간이 경과한 시점인 2009. 2. 5.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한 폐기물처리업소 지도·점검시에도 위반사항은 없다. 마. 피청구인은 2009. 4. 27.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청구인 사업장에서 정제유기용제 공급변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정제유기용제 공급기간이 지난 후인 2009. 4. 7.과 2009. 4. 21. ○○화학(주)에, 2009. 4. 8. ○○유화에, 2009. 4. 9. ○○케미칼에, 2009. 4. 10.과 2009. 4. 15. ○○산업에, 2009. 4. 11. △△화학에, 2009. 4. 15.과 2009. 4. 16. ○○상회에 정제유기용제를 각각 공급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9. 4. 30. 청구인에게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정제유기용제 공급계획서 미제출)을 이유로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면서 2009. 5. 18.까지 의견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사. 청구인은 2009. 5. 14. 피청구인에게 정제유기용제 공급계획서 제출시 첨부된 정제유기용제 공급계약서상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상호간에 이의가 없으면 자동연장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제출된 정제유기용제 공급계획서를 검토후 정제유기용제 공급계획을 수리하였으므로 공급계약서를 미제출한 것은 아니며, 정기유기용제 공급계획서가 수리되어 행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업무를 기존의 방식으로 하고 있었고 국민건강에 중대한 지장을 준 사실도 없음에도 법규위반을 사유로 행정지도나 홍보도 없이 영업정지 1월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며, 연간계약으로 작성되는 폐기물위탁사업의 특성상 영업정지 1월 처분은 회사를 폐업하라는 것이므로 영업정지 1월을 과징금납부로 대체하여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09. 6. 1. 청구인에게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정제유기용제 공급계획서 미제출)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자. 청구인이 가입한 사단법인 한국○○재활용협회는 2009. 5. 27. 피청구인 및 2009. 6. 10. 환경부장관에게 정제유기용제 공급계획서 제출시 첨부된 정제유기용제 공급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상호간에 이의가 없으면 자동연장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어 공급계획서를 갱신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는 못하였고, 행정지도나 홍보도 없이 공급계약기간을 갱신하지 못한 행정서류적 착오를 무허가나 폐기물 유출 등 국민건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와 동일하게 영업정지 1월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는 취지의 ‘행정처분경감에 관한 건’을 질의하였다. 차. 피청구인은 2009. 6. 12. 사단법인 한국○○재활용협회에 신고인이 신청한 정제유기용제 공급계획서 및 계약서상의 공급기간을 토대로 공급계획서 수리시 신청한 공급기간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므로 피청구인이 임의로 공급기간을 정하는 것은 아니며, 동 제도는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생산된 정제유기용제의 유통경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첨부서류인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만료시 계약기간이 자동갱신된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당초 정제유기용제 공급계획 수리기간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정제유기용제 공급계획 수리기간 만료시에는 폐기물처리업자는 정제유기용제 공급계획서를 신규 제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행정처분 경감에 관한 의견 회신’을 하였다. 카. 환경부는 2009. 6. 22. 사단법인 한국○○○○재활용협회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으나, 행정처분의 경감여부는 행정처분권자인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위반의 정도 및 고의성 여부, 주변 환경오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법령에 따라서 결정할 사안이라는 취지의 ‘건의에 대한 회신’을 하였다. 타. 청구인은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정제유기용제 공급계획서 미제출)으로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200만원을 피청구인에게 2009. 7. 2. 납부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83조, 별표 8 및 별표 21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폐기물처리업자로서 폐유기용제로 정제유기용제를 생산하는 자는 정제유기용제 공급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급하여야 하고, 제출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이를 위반한 자에게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6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자의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은 2,000만원으로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폐유기용제로 정제유기용제를 생산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자로서, 청구인이 폐유기용제로 생산한 정제유기용제를 공급하거나 공급량·공급기간 등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를 관할하는 피청구인에게 정제유기용제 공급변경계획서를 제출한 후 공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공급기간이 지났음에도 이를 다시 제출하지 아니하고 ○○산업 등 6개 업체에 정제유기용제를 공급함으로써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과징금 감면조항(「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영업정지 감면조항(「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제2항」)에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없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의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위반행위의 내용이 기 제출한 공급계획서의 갱신에 관한 서류제출이라는 단순한 절차의무의 위반으로서 환경에 직접적으로 위해를 미치지 않는 것일 뿐 아니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의 행정처분기준 상 영업정지 1개월로 되어 있는 폐기물처리기준·방법위반, 폐기물 보관량·보관기간 위반은 물론 청구인의 위반행위와 함께 규정되어 있는 별표 8의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중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폐기물의 수탁이나 시설·장비·기술능력 유지의무 위반 등과 비교해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점, 청구인이 아예 처음부터 공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정기유기용제를 공급한 것은 아닌 점, 청구인의 사업장 규모가 연간 순이익 6,915만원인 중소규모 사업체인 점, 최초 허가를 받은 이래 위반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별도의 과태료를 이미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과징금의 감경사유를 전혀 감안하지 아니한 채 영업정지 1개월에 대한 과징금 최고한도인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⑨폐기물처리업자는 제24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가격의 최고액보다 높거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탁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및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으며,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28조(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 그 영업의 정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해당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그 영업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적체)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폐기물처리업체에 보관 중인 폐기물이나 그 영업의 이용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영업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8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25조제9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1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 ①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②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사업장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444025"> [별표 6]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제11조 관련) ┌────────────────────────┬────┬────┬────┐ │위반행위 │영업정지│영업정지│영업정지│ │ │1개월 │3개월 │6개월 │ ├────────────────────────┼────┼────┼────┤ │법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 │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 │ │ └────────────────────────┴────┴────┴────┘ </img>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5조제9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8과 같다. 제83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60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②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1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수 있다. 1.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없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2.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3.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444391"> [별표 8]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32조 관련) 1. 공통기준 (생 략) 2.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경우 (생 략) 3.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가. ~ 다. (생 략) 라. 폐유로 정제연료유를 생산하는 자, 폐유기용제로 정제유기용제를 생산하는 자, 폐유 등으로 재생연료유를 생산하는 자 또는 폐오일필터를 파쇄ㆍ증류하여 고철 및 폐유를 공급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제연료유ㆍ정제유기용제ㆍ재생연료유ㆍ고철에 대한 공급계획서(사용시설ㆍ공급량ㆍ공급기간이 포함되어야 한다)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후 공급하여야 한다. 제출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마. (생 략) </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444027"> [별표 21] 행정처분기준(제8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차수의 산정은 행정처분하고자 하는 해당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의 횟수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2. 개별기준 가.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 │위반행위│근거법령│1차 │2차 │3차 │4차 │ └────┴────┴──┴──┴──┴─────────────────────────────┘ </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478055"> │10) 법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 │법 제27조 │ │ │ │ │ │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 │제2항제8호│ │ │ │ │ │반한 경우 │ │ │ │ │ │ │ │ │ │ │ │ │ │ 가) 폐기물의 보관량 또는 보관기 │ │영업정지│영업정지│영업정지│허가취소 │ │간을 초과하여 보관한 경우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 │ │ 나)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 │ │ │ │ │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1) 폐기물처리업의 시설ㆍ장비ㆍ │ │경 고 │영업정지│영업정지│영업정지 │ │기술능력의 기준을 충족하지 │ │ │1개월 │3개월 │6개월 │ │못하게 된 경우 │ │ │ │ │ │ │ │ │ │ │ │ │ │ (2)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 │영업정지│영업정지│영업정지│허가취소 │ │경우 │ │1개월 │3개월 │6개월 │ │ └──────────────────┴─────┴────┴────┴────┴─────┘ </img> 참조 재결례 ◎ 09-15398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기각 청구인 사업장은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폐유기용제로 정제유기용제를 생산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자로서, 폐유기용제로 생산한 정제유기용제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인 피청구인에게 정제유기용제 공급(변경)계획서를 제출한 후 공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아예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급기간이 지났음에도 이를 다시 제출하지 아니하고, 또는 이를 제출하였으나 수리되기도 전에 ○○화공약품공업사, ○○케미칼, ○○화공에 정제유기용제를 공급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09-15910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기각 청구인은 폐유기용제로 정제유기용제를 생산하는 자로서 정제유기용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공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상의 관련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할 예정이라는 사전통지서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의견서를 통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체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 대신에 과징금 2천만원의 처분을 내린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청구인이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조치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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