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4. 10. 27. 결정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건축물이 청소년수련시설로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0863
요지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을 청소년수련시설로 등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에 따른 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쟁점건축물을 청소년수련시설로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건축물은 청구인이 청소년수련시설로 사용하는 건축물로서 구「지방세법」제288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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