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4. 10. 27. 결정
청구법인이 토지를 취득하면서 지급한 매입부가가치세, 취득 후에 지급한 지장물 등의 철거공사비 및 토양오염정화공사비가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2014지0637
요지
청구법인이 토지를 취득하면서 지급한 매입부가가치세, 취득 후에 지급한 지장물 등의 철거공사비는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으나, 토양오정화공사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쟁점토지의 매도자인 *****공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토지매수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부담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 이전에 확정된 취득자 조건 부담액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해석례 전문
OOO이 2013.5.16. 청구법인에게 한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07년 12월 27일부터 2011년 9월 30일까지 OOO로부터 취득한 OOO 토지와 관련하여 토지오염정화공사비로 지급한 금액 OOO원 중 매입부가가치세와 당해 토지상의 잔존시설물 및 지장물의 철거비용으로 지급한 금액을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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