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10. 24. 결정
쟁점레일바이크와 쟁점레일시설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레저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0408
요지
청구법인은 구 00선 폐선로 구간의 토지와 궤도를 점용하여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았고 쟁점레일바이크 및 쟁점레일시설은 사람이 승차하여 즐기는 놀이시설로서 유람이나 오락을 위한 레저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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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4지0408
청구법인은 구 00선 폐선로 구간의 토지와 궤도를 점용하여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았고 쟁점레일바이크 및 쟁점레일시설은 사람이 승차하여 즐기는 놀이시설로서 유람이나 오락을 위한 레저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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