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10. 24. 결정

쟁점레일바이크와 쟁점레일시설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레저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0408

요지

청구법인은 구 00선 폐선로 구간의 토지와 궤도를 점용하여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았고 쟁점레일바이크 및 쟁점레일시설은 사람이 승차하여 즐기는 놀이시설로서 유람이나 오락을 위한 레저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