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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10. 24.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338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시공사와의 분쟁, 일부 토지가 하천부지였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어 유예기간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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