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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10. 24.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조심2014지0427

요지

청구법인은 2010.7.7.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일부 면적을 임대하고 나머지는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임차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를 쟁점부동산으로 하여 유독물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부동산에는 제조업과 관련된 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저장하는 창고로 이용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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