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2715 재결일자 2010. 01. 05.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특별시장 직근상급기관 국토해양부장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시정지시 등의 권한은 이를 행사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이를 위반하여 2008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에 따른 조치로 공고한 “차고지 밖 관리금지” 명령이 포함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은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무효인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인 청구인이 회사택시(○○사○○호, 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관리함에 있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에 의한 사업개선명령으로 피청구인이 한 “차고지 밖 관리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09. 5. 18. 청구인에게 1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택시의 교대근무자인 청구인 회사의 최○○과 함○○은 운전자의 편의를 위해 차고지 밖 교대를 요청하여 ○○택시사업조합에 ○○시 ○○구 ○○8동에 있는 ○○ 도서관 앞을 차고지 밖 교대장소로 신고하였고, 이후 차고지 밖 교대를 해오던 중 2008. 12. 13. 새벽 무렵 함○○이 전날 오후조 근무자인 최○○에게 몸이 불편하니 자신의 집쪽으로 와달라고 전화로 부탁한 후, 회사입고를 마치고 집 아래 차도에서 기다리던 최○○과 교대승차를 하고 교대신고 장소인 ○○ 도서관 앞에서 최○○을 하차시킨 후 자신은 근무에 나섰다. 나. 당초 피청구인이 차고지 밖 교대를 신고를 전제로 허용한 것은 새벽 교대시간에 차고지와 멀리 떨어져 거주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택시기사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허용했던 것인바, 아무 관련이 없는 제3의 장소였다면 몰라도, 몸이 불편하여 자신의 집 앞에서 교대한 것을 두고 행정처분을 한 것은 차고지 밖 교대 허용의 근본 취지에서 벗어난 것이다. 다. 이 사건 택시의 운전자들은 1일 2교대를 착실하게 지키며 교대시간이 되면 회사 차고지에 어김없이 입고를 해왔기에, 차고지 밖 관리금지 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공공복리를 위한 사업이므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차량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휘감독의 체계를 확립하여 운수사업을 운영하여야 하는바, 차고지 내 관리행위는 차량에 대한 관리감독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행위로 운송질서의 확립과 운송서비스의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나. 차고지 밖 관리행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해하는 행위로 이를 단순히 기업활동으로 보고 방임하게 된다면 운송사업자의 관리감독권이 약해지고 결국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운송사업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고, 위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그 대상으로 하는 “기업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행위에 대해 개선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택시의 운전자인 최○○과 함○○은 차고지 밖 교대장소로 신고된 장소에서 교대를 하지 않고, 2008. 12. 13. 05:56경 ○○시 ○○구 ○○동 ○○산길 114호 앞길에서 불법으로 차고지 밖 교대를 하는 것이 확인(동영상 촬영)되었고, 청구인 회사의 상무 박○○도 확인서를 통해 이 사건 택시가 신고 되지 않은 장소에서 교대되었음을 인정하였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차고지 밖 관리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75호, 제85조, 제88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09. 11. 27. 대통령령 제2185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43조, 제46조, 별표 2, 별표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5조의5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위반행위 적발보고서, 확인서, 사업개선명령(1993. 1. 30), 사업개선명령(2008. 3. 20), 운전자명부, 3대보험 취득신고서 및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차고지밖교대신고서, 2009. 12. 10.부터 12. 13.까지 운행그래프분석, 진술서, ○○택시운송사업조합의 공문, 차고자 밖 관리금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행정처분통지서, 청문 통지,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등 각 사본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70. 12. 11.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면허 제○○호)를 부여받아 2002. 7. 11.부터 ○○시 ○○구 ○○동 437-1번지(주된 사무소 및 차고지)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차량대수 : 80대)을 하고 있다. 나. 2008. 3. 20. 피청구인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현행 제23조임)에 따라 운수종사자가 운행종료 후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는 것을 방치하는 행위를 하거나 운수종사자가 차고지 내에서 교대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등 “차고지 밖 관리금지”의 내용과 이에 위반한 경우 그 운송사업자에게 해당 차량의 2배수에 대하여 60일의 사업일부정지 또는 1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운송종사자에게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을 공고하였다. 다. 2008. 12. 2. 청구인 소속 상무 박○○은 이 사건 택시의 운전자인 최○○과 함○○이 2008. 12. 3.부터 “○○시 ○○구 ○○8동 54-7번지(○○ 도서관 옆)”에서 차고지 밖 교대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택시운송사업조합에 이메일로 신고하였고, 신고서에 함○○의 주소는 “○○시 ○○구 ○○7동 532-102번지”로, 최○○의 주소는 “○○시 ○○구 ○○8동 54-7번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2009. 1. 8. 피청구인 소속 검사공무원인 박◇◇와 허○○은 이 사건 택시의 운전자인 최○○과 함○○이 2008. 12. 13. 05:56경 차고지 밖 교대장소로 신고된 장소가 아닌 ○○○○시 ○○구 ○○동 ○○산길 114호 앞에서 불법으로 차고지 밖 교대를 하였다는 신고(동영상 촬영)에 따라 청구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택시를 관리함에 있어 “차고지 밖 관리금지” 명령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청구인 소속 상무 박○○이 서명한 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이 사건 택시의 운전자 최○○과 함○○은 2008. 12. 3.자로 ○○택시조합에 차고지 밖 교대를 신고하였다. (2) 2008. 12. 13. 05:50경 오후 근무자인 최○○이 새벽시간에 정상적으로 회사에 입고하여 수입금을 완납하고, 오전 근무자인 함○○과 교대하기 위하여 ○○산길에 있는 함○○의 집 앞에서 당시 몸이 아파 늦게 나온 함○○을 4분 정도 기다리면서 걸레로 유리창을 닦은 후, 집밖으로 나온 함○○이 운전석에 앉고 최○○은 조수석에 앉아 차고지 밖 교대장소인 ○○○○시 ○○구 ○○8동 54-7번지로 이동한 사실이 있었다. 마. 2009. 4. 2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업개선명령(차고지 밖 관리 금지, 1대)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 위반차량 2배수에 대한 60일의 사업일부정지 또는 1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할 예정이고, 위 처분에 대한 청문을 2009. 5. 6. 16:00경 피청구인의 서소문별관 2동 10층에서 실시한다는 내용과 청문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청문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것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바. 2009. 5. 4. 청구인은 사건 당일인 2008. 12. 13. 함○○이 차고지 밖 교대의 신고장소인 최○○의 집 앞까지 걸어가기 불편하여 미리 자신의 집 앞에서 교대한 점, 두 운전자가 1일 2교대를 지키며 정상적으로 회사입고를 준수해 온 점 등을 참작하여 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의견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사. 2009. 5. 18.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택시를 관리함에 있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에 의한 사업개선명령인 “차고지 밖 관리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1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75호, 제85조, 제88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 제43조, 제46조 및 별표 3 등을 종합해 보면, 시·도지사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운송사업자가 이에 따른 사업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사업일부정지를 명할 수 있는데, 1차 위반시 20일, 2차 위반시 40일, 3차 위반시 60일의 사업일부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사업정지처분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5조의5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시정지시 등의 권한은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택시를 관리함에 있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에 의한 사업개선명령인 “차고지 밖 관리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5조의5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시정지시 등의 권한은 이를 행사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이를 위반하여 2008. 3. 2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에 따른 조치로 공고한 “차고지 밖 관리금지” 명령이 포함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은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무효인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①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변경(제85조제1항에 따른 노선폐지나 감차 등의 결과가 따르는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 2. 노선의 연장·단축 또는 변경 3. 운임 또는 요금의 조정 4. 운송약관의 변경 5. 자동차 또는 운송시설의 개선 6. 운임 또는 요금 징수 방식의 개선 7. 공동운수협정의 체결 8. 자동차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9.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10. 벽지노선(벽지노선)이나 수익성(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②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노선 여객자동차나 도시철도 등의 운행이 곤란한 지역이나 노선에 긴급하게 수송력 공급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으면 운송사업자에게 노선의 연장·변경, 임시노선의 운행 등 대체교통수단으로서 여객자동차의 운행을 명할 수 있다. ③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운송사업자가 제1항제10호의 개선명령과 제2항의 운행명령을 이행하면서 손실을 입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보상)하여야 한다. 제75조(권한의 위임)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제85조(면허취소 등) ①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터미널사업·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제8호 및 제39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21. (생략) 22. 제23조·제33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3. - 40. (생략) ②제1항제3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는 1건의 교통사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고, 빈번한 교통사고는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사고건수 또는 교통사고지수(교통사고건수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소유한 자동차의 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③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거나 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9.5.27> 1. 제21조를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2. 1대의 자동차를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운송사업자가 제26조를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3. 운송사업자가 채용한 운수종사자가 제26조를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제86조(청문)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85조제1항에 따라 제4조, 제28조 또는 제36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또는 터미널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88조(과징금 처분) ①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 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1. 벽지노선이나 그 밖에 수익성이 없는 노선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을 운행하여서 생긴 손실의 보전(보전) 2. 운수종사자의 양성, 교육훈련, 그 밖의 자질 향상을 위한 시설과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설의 건설 및 운영 3.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터미널을 건설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4. 터미널 시설의 정비·확충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 개선이나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의 목적을 위한 보조나 융자 7.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 또는 근절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⑤시·도지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⑥제4항과 제5항에 따른 과징금 사용의 절차·대상, 운용 계획의 수립·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2009. 11. 27. 대통령령 제2185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1.26> 1. - 13. (생략) 14. 법 제8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ㆍ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정지처분 및 노선폐지ㆍ감차(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 다만, 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만 해당한다. 15. 법 제86조에 따른 청문(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처분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16. 법 제88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과 그 징수 17. 법 제9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과 그 징수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 중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운행형태가 일반형 및 직행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만 해당한다)ㆍ제8호(운행형태가 일반형 및 직행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만 해당한다)ㆍ제10호(개인택시운송사업은 제외한다)ㆍ제11호(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및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일으킨 중대한 교통사고만 해당한다)ㆍ제12호(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만 해당한다) 및 제15호(개인택시운송사업 외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취소 및 등록취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으면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사업면허ㆍ등록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 ① 처분관할관청은 법 제83조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처분과 법 제8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1. 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ㆍ사업허가취소 또는 사업인가취소: 사업면허ㆍ사업등록ㆍ사업허가 또는 사업인가의 취소 2. 노선폐지명령: 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노선의 폐지명령 3. 감차명령: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동차 중의 일부(제2호의 노선폐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폐지된 노선을 운행하는 자동차 전부를 말하며, 별표 2의 처분기준에서 감차할 자동차 대수를 분명히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자동차 전부를 말한다)의 감차명령 4. 운행정지: 위반행위를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정지 5. 사업전부정지: 사업면허 또는 사업등록 전부의 정지 6. 사업일부정지: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동차의 2배수의 자동차(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동차가 없을 때에는 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수입이 가장 많은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자동차 중 5대의 자동차, 제3조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자동차의 보유대수가 1대인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그 외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 중 5대의 자동차)에 대한 사용정지 ② - ③ 삭제 <2009.3.31> ④ 처분관할관청은 사업정지처분 또는 운행정지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가 여러 대인 경우에는 대중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를 분할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⑤ 처분관할관청은 처분을 하려면 증거에 의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제4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 액수는 별표 3과 같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액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9430779"> [별표 2]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제43조제1항관련) ┌──────┬──────────────┬───────┬────────────────────┐ │구분 │위반내용 │관계 │처분내용 │ │ │ │법조문 ├──────┬──────┬──────┤ │ │ │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 ├──────┼──────────────┼───────┼──────┼──────┼──────┤ │16. 사업 │54. 사업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법 제23조, 제 │사업일부정지│사업일부정지│사업일부정지│ │개선명령 등 │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3조, 제85조 │(20일) │(40일) │(60일) │ │ │ │제1항제22호 │ │ │ │ └──────┴──────────────┴───────┴──────┴──────┴──────┘ [별표 3]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제46조제1항 관련)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 (단위: 만원) ┌─────┬────────────┬─────────┬──────────────────────────┐ │구 분 │위 반 내 용 │관계 │과징금의 액수 │ │ │ │법조문 ├─────────────────────┬────┤ │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 │ │ │ │ ├──────┬──┬──┬──┬──┬──┤대여 │ │ │ │ │시내버스ㆍ │시외│일반│개인│전세│특수│사업 │ │ │ │ │농어촌버스ㆍ│버스│택시│택시│버스│여객│ │ │ │ │ │마을버스 │ │ │ │ │ │ │ ├─────┼────────────┼─────────┼──────┼──┼──┼──┼──┼──┼────┤ │11. 사업개│40. 사업개선명령 또는 운│법 제23조, 법 제33│120 │120 │120 │120 │120 │120 │120 │ │선명령 │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조, 법 제85조제1항│ │ │ │ │ │ │ │ │등 │한 경우 │제22호 │ │ │ │ │ │ │ │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서울특별시공고 제2008-567호) ┌─────┬──────────────────────┬─────┬────────┐ │구 분 │내 용 │관 련 │위반시 │ │ │ │법조문 │처분내역 │ ├─────┼──────────────────────┼─────┼────────┤ │차고지 밖 │○ 차고지 밖 교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법 제24조 │-사업자:해당차 │ │관리금지 │13조 ‘명의이용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현행 법 │량 2배수 │ │ │차고지 밖 관리 │제23조) │ 사업일부정지 │ │ │ ○ 운수종사자가 운행종료 후 회사 차고지에 │ │(60일) 또는 │ │ │입고하지 않는 것을 방치하는 행위 │ │ 과징금120만원 │ │ │ ○ 운수종사자가 차고지내에서 교대행위를 │ │-종사자:과태료 │ │ │하지 않는 경우 │ │50만원 │ └─────┴──────────────────────┴─────┴────────┘ </img>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활동"이라 함은 법인 또는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일체의 행위 및 이에 부수되는 행위를 말한다. 2. "행정규제"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특정한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말한다. 4. "산업단지"라 함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를 말한다. 5. "중소기업자"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제55조의5(시정지시 등의 완화) 다음 각호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시정지시 등의 권한은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8.28, 2005.3.31, 2007.4.11, 2008.3.21> 1. 「대외무역법」 제42조제3항 2.- 3. 삭제 <1997.8.22> 4.- 6. 삭제 <2005.3.31> 7.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제3항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 [본조신설 1997.4.10] 참조 판례 ◎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1157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2009. 7. 15. 선고) - 원고 : 고려교통 주식회사 - 피고 : 서울특별시장 - 처분경위 :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인 고려교통 주식회사가 회사택시를 차고지 밖에서 관리함으로써 구 「자동차 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제1항제8호에 의한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8. 12. 31. 청구인에게 12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음. - 판결요지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법률」 제55조의5에 따라 구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1항제8호에 의한 사업개선명령은 무효이고, 동 무효인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한 과징금 부과처분도 위법함. -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포함한 3건의 동일사유로 인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패소하였으나, 검찰의 요구로 항소를 제기한 상태라고 함. 참조 재결례 ◎ 국행심 09-06292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 인용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택시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인 ‘차고지 밖 관리 금지’를 명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5조의5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시정지시 등의 권한은 이를 행사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위반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에 따른 조치로 공고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은 무효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동 개선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한 처분이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