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4. 10. 22. 결정
쟁점차량을 청구법인 명의의 비영업용 화물자동차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조심2014지0929
요지
위수탁관리계약서, 쟁점차량의 구조변경 시 발급된 세금계산서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차량의 실제 소유자는 ○○○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차량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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