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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4. 10. 22. 결정

청구법인이 상품판매시설(000마트)로 사용하는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4지0264

요지

이 건 000마트의 농축산물매장은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가공·판매 등의 사업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보아야 하고, 공산품매장은 그 이용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에 아무런 차별이 없고 불특정다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에 그 판매가격에 있어서도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

해석례 전문

OOO가 2013.10.15. 청구법인에게 한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소재 상품판매시설 1,251.6㎡ 중 농축산물 판매장에 해당되는 면적(공용면적 포함)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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