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10. 22. 결정
쟁점부동산이 대도시에서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부과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933
요지
청구법인은 2011.12.6. 대도시내에 소재하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2011.12.14.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목욕장업 설치신고를 하였으며, 2011.12.23. 쟁점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은 대도시에서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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