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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10. 22. 결정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대도시내 본점용 부동산의 공용면적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3지0895

요지

쟁점공용면적은 특정 용도에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건 건축물 사용자 전체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용면적 중 본점의 전유면적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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