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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10. 22. 결정

쟁점자동차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580

요지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0000로부터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0000는 사업장 소재지에 입주한 사실이 없고, 사업자 등록후 폐업한 두 달여 기간 동안 청구인의 경우와 같은 비정상적인 거래를 다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이 법인장부상 가액이라 하더라도 이를 신뢰할 만한 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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