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4. 10. 21. 결정
쟁점토지를 영농에 이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696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영농에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고 쟁점토지에 대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항공사진에 의하면 잡풀이 우거진 상태로 쟁점토지가 영농에 이용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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