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10. 21. 결정
쟁점골프코스(9홀)에 대한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조심2014지1229
요지
청구법인은 2010.12.1. 쟁점골프코스에 대한 시범라운딩을 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 스스로 2011.9.28. 쟁점골프코스에서 시범라운딩을 실시한 것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한 점, 청구법인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범라운딩 개시일이 2011.9.28.로 나타나는 점, 2011.9.28. 이전에 이 건 골프장 운영과 관련한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쟁점골프코스는 2011.9.28. 시범라운딩을 실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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