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취소2014. 10. 21. 결정
과점주주의 체납으로 압류한 주식을 법률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경우로 보아 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서4524
요지
국제징수법상 체납자의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제한은 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체납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에도 이를 근거로 하여 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오히려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환가를 계속 할 수 있어 제3자의 납세의무를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동 법인의 채권자 등 관련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등에 비추어 국세징수법상 공매제한을 국세기본법상 출자자의 소유주식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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