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취소2014. 10. 20. 결정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1160
요지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목적사업에 건설업과 창업중소기업 제외 업종인 부동산임대업이 등재되어 있으나, 창업 이후 창업중소기업 대상업종인 건설업 외의 타업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