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10. 20. 결정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신고한 취득가액 보다 낮으므로 실제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0663
요지
청구인은 2009.12.15.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2010.1.14. 신고납부한 제1차 신고납부분에 대하여 90일을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2009.12.15. 이 건 토지를 ㈜00000로부터 OOOOOOOO원에 취득한 사실이 매도자의 법인장부에 나타나는바, ㈜00000의 법인장부상 가액이 특별히 조작되었거나 착오로 기장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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