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10. 20. 결정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1297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의 부탁으로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2010.5.11. 이 건 법인의 주식 100%를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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