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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10. 20. 결정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823

요지

청구인은 2013.8.19. 쟁점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처분청으로부터 받았으므로 사용승인을 받은 날을 취득일로 보아 이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60일을 경과한 후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며,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사전안내 및 통지를 받지 못하여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은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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