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A도 ○○시 ○○대로 ###에 있는 ○○식자재마트의 ‘정육코너’(이하 ‘이 사건 정육점’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업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표시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거짓 표시 등의 금지)을 2년간 2회 이상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0. 4. 14. 청구인에게 3억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지인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정육점 운영자 차○○에게 4억 원을 대여하고, 대여금의 담보를 위해 이 사건 정육점의 명의를 청구인으로 한 것일 뿐, 이 사건 정육점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나. 원산지표시법 제6조제1항제1호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행위는 당연히 거짓으로 행위를 한 자가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되어야 하므로 명목상 사업주인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아니므로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육점은 1차 위반 행위 적발 후 1개월도 되지 않아 동일한 위반행위로 적발되었고, 이와 같은 위반행위의 경위, 정도, 위반금액의 규모 등으로 볼 때 각 위반행위를 통해서 막대한 이득을 얻었다. 나. 청구인의 주장처럼 명의를 대여하여 명목상의 사업주라도 그것이 자의에 의한 대여라면, 원산지 위반 행위의 직접 행위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 책임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고,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4. 관계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13조, 제14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제9조, 별표 1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피의자 신문조서, 행정처분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5. 7. 10. 이 사건 정육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7. 7. 10. 이 사건 정육점에서 외국산 생삼겹살 23,300.2kg을 국내산으로 위장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판매금액은 총 4억 8,930만 3,600원이다. 다. 피청구인은 2017. 8. 1. 이 사건 정육점에서 수입산 벌집삼겹살 775.67kg(판매금액 193만 8,990원), 수입산 돼지 목살 1,1497.9kg(판매금액 18,971만 5,350원), 수입산 돼지 항정살 236.6kg(판매금액 82만 8,100원), 수입산 냉동대패삼겹살 81kg(판매금액 20만 2,500원) 등 총 12,591.1kg을 국내산으로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판매금액은 총 1억 9,268만 4,940원이다. 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A지원B사무소는 2017. 10. 12. 다음과 같이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 다 음 - ○ 피의자 차○○가 ○○식자재마트 정육코너를 실제로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차○○ 휴대폰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핸드폰 문자내용을 조사하여, ○○식자재마트 정육코너의 직원관리, 축산물 구입 및 대금정산, 스티커 구입 대금정산 등 피의자가 직접 운영하였다는 자료를 확인하였다. 마. 위 나, 다목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2017. 12. 22. B○○지방검찰청에서 차○○가 서명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9360491"> ┌────────────────────────────────────────────────┐ │< ○○식자재마트 정육코너 구입 및 판매관련 > │ │이후 ○○식자재마트 정육코너를 ‘○○’으로 호칭한다. │ │ - 문 : ○○의 대표자는 누구인가요? │ │ - 답 : 김○○입니다. │ │ - 문 : ○○의 실운영자는 누구인가요? │ │ - 답 : 제가 실운영자입니다. │ │ - 문 : 김○○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 │ - 답 : 제 처의 아는 언니입니다. 제가 신용불량자라 사업자를 못냅니다. │ │ - 문 : 사건기록을 보면 김○○ ○○은행 계좌에서 김○○ ○○은행 계좌로 매달 천만원정도 입금 │ │되는데, 이 돈은 무엇인가요? │ │ - 답 : 처음 가게 오픈할 때 김○○에게 돈을 4억 정도 빌렸습니다. 그래서 매달 돈을 갚은 것입니 │ │다. │ │ - 문 : ○○ 직원은 몇 명인가요? │ │ - 답 : 총 3명이 일을 하였습니다. 이○○와 임○○, 직원 한명이 일을 하였습니다. │ │ - 문 : 진술해 보세요? │ │ - 답 : 제가 임○○에게 원산지 허위표시를 지시하였고, 임○○에게 단속이 되면 임○○이 혼자서 │ │원산지 허위표시 한 것으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 │ - 문 : 1차 적발 당시 삼겹(냉장) 17.3㎏, 삼겹(냉동) 2.7㎏, 목살 10.8㎏, 항정살 0.6㎏이 원산지 │ │위반으로 단속이 되었는데 맞나요? │ │ - 답 : 제가 현장에 없었으나, 아마 맞을 것입니다. │ │ - 문 : 또한 2차 단속 당시 삼겹살, 목살 각각 6㎏ 원산지 위반으로 단속이 되었는데 맞나요? │ │ - 답 : 제가 현장에 없었으나, 아마 그 물량이 맞을 것입니다. │ └────────────────────────────────────────────────┘ </img>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판매하였다는 이유로 2020. 2. 19. 처분사전통지를 거쳐 2020. 4. 14. 청구인에게 과징금 3억 원(1차 및 2차 위반 시 판매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6억 8,198만 8,540원의 4배 또는 최고 3억 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B○○지방법원은 2018. 2. 9. 이 사건 정육점의 실제 운영자 차○○에게 징역 1년 4월 및 벌금 3,000만원을 선고(2017고단####)하였고, 2심(2018노###)에서 확정되었다. 아.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원산지표시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농수산물 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법 제6조의2제1항·제2항·제3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은 제6조제1항을 2년간 2회 이상 위반한 자에게 그 위반금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고, 위반금액은 제6조제1항을 위반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판매금액으로서 각 위반행위별 판매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을 말하며, 과징금 부과·징수의 세부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및 별표1의2에 따르면, 각 위반행위에 의한 판매금액은 해당 농수산물이나 농수산물 가공품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판매금액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징금 금액은 위반금액×4.0 또는 최고 3억원으로 한다. 한편,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법 제6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같은 시행령 제9조제2항 및「농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예규 제209호) 제3조제2항제15호에 따르면, 위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대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권한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재위임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정육점 운영자 차○○에게 4억 원을 대여하고, 대여금의 담보를 위해 이 사건 정육점의 명의를 청구인으로 한 것일 뿐, 이 사건 정육점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원산지표시법 제6조제1항제1호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행위는 당연히 거짓으로 행위를 한 자가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되어야 하므로 명목상 사업주인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명의를 갖는 자는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자의에 의한 명의대여라면 당해 위반에 대한 직접 원인행위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고, 만약 이와 같이 보지 않을 경우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고, 또 명의대여가 조장되어 행정법 관계를 불명확하게 하고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5639 판결 참조). 과징금 부과처분은 제재적 행정처분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두5005 판결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정육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점,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이 사건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청구인의 은행계좌를 사용한 것이 인정된 점, 이 사건 정육점이 원산지 위반 행위로 적발된 점 등을 고려하면 명의를 대여하여 명목상의 사업주라도 그것이 자의에 의한 명의대여라면, 원산지 위반 행위의 직접 원인행위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고, 달리 사업주의 명의가 도용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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