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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10. 17. 결정

쟁점사업장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1168

요지

청구법인은 2012.3.28. 00사업장을 창업하기 전인 2008.4.1. 이미 **광역시에서 동일한 상호를 가진 사업장을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한 점, 00사업장을 창업한 후 폐업 시점까지 자동차부품 제조업 관련 매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장의 업종을 추가하여 00사업장을 개업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창업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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