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10. 17.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고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562
요지
청구법인은 2003.4.3.과 2006.12.1.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음에도 대도시내에 5년 이내에 신설된 청구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하는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명의를 빌린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려는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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