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285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부산광역시 ○○구 ○○동 387-27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9. 9.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부산 ○○ 바 ○○호 개인택시를 운행중 1999. 5. 5. 12:20경 불친절행위를 함으로써 지시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7. 3.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산 ○○ 바 ○○호 개인택시운전자로서, 1999. 5. 5. 어린이날이어서 차량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고자의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난폭하게 끼어 들기에 청구인이 “왜 질서를 안지키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끼어들기를 하느냐”고 훈계를 한 것뿐인데, 상대편 자가용 여자운전자의 잘못된 행위는 처벌하지 않고 상대편의 잘못을 훈계한 청구인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신고인의 경위서 및 약도에 의하면, 1999. 5. 5. 12:20경 신고인은 차량을 주택지에서 우회전하여 도로로 진입하면서 청구인에게 손짓을 하고 서서히 진입하였으며, 청구인은 자신의 개인택시 앞으로 신고인의 차량이 진입한다고 신고인에게 심한 욕설을 한 것이 피청구인의 조사결과 확인되어 불친절행위로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는 바, 신고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끼어 들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행정처분을 벗어나기 위한 허위주장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당연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76조 및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교통불편신고사항처리결과통지서, 조사의견서, 진술서, 고발내용, 과징금납부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신고인의 1999. 5. 6.자 신고사실내용 및 1999. 5. 25.자 경위서에 의하면, 신고인은 1999. 5. 5. 12:20경 부산광역시 △△구 ○○ 부대 정문 앞 삼거리 부근의 주택지에서 청구인 택시의 진행방향 도로로 진입하였는데, 도로가 정체되어 한동안 머물렀다가 좌측 팔을 창문으로 내밀어 손짓을 하면서 진입을 하였는데도 청구인은 자기 택시 앞으로 진입하는 것 자체가 불만스러운 듯 표현을 못할 정도로 심한 욕설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외 예○○의 목격자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차량정체로 정차하고 있었는데 부산 △△ 가 △△호 봉고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끼어들기 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청구인은 끼어들기 하는 차량에 대하여 “왜 여자운전자로서 끼어들기 하느냐”라는 소리는 들었어도 욕하는 소리는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피청구인은 1999. 7. 3. 청구인이 지시사항을 위반(불친절행위)하였다는 이유로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서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에 대하여 어떤 불친절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일반도로상에서 다른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전자와 차량진입문제로 시비를 한 후 그 운전자가 청구인을 신고함으로써 불친절행위로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받게 되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건 불친절행위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별표 3중 위반행위란의 “40. 교통의 안전ㆍ운송질서의 확립 및 서비스향상과 조합의 위탁업무수행을 위한 지시나 명령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하였으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관련규정에 의하면, 여객의 이용관계에 대한 것과 교통사고방지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일반도로상을 운행하는 다른 차량의 운전자와 도로교통법상의 관계에서 어떤 다툼을 일으켰다고 하여 이를 불친절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근거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1997. 8. 30. 시행한 “법규위반(난폭운전, 불친절)차량 과징금부과에 대한 지시”공문에도 “승객에 대한 불친절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시를 내린 것으로 되어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과징금부과대상이 아닌 행위에 대하여 행한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