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7. 12. 결정
교대제 적용 근로자에 대해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임금근로시간과-1498
해석례 전문
사용자가 교대제 근무표를 사전에 작성하고 일부 근로일에 대해 근무조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작성된 교대제 근무표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이 결정되게 된다면, 이는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 되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유효하게 운영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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