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7. 12. 결정

교대제 적용 근로자에 대해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임금근로시간과-1498

해석례 전문

사용자가 교대제 근무표를 사전에 작성하고 일부 근로일에 대해 근무조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작성된 교대제 근무표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이 결정되게 된다면, 이는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 되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유효하게 운영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