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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047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렌트카(대표이사 홍○○) 부산광역시 ○○구 ○○동 406-8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9. 4.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2. 18. 운송약관 및 대여약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 5. 청구인에 대하여 10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1998. 12. 23. 운송약관 및 대여약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 7. 청구인에 대하여 10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제2처분”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1998. 12. 18. 운송약관 및 대여약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 8. 청구인에 대하여 10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제3처분”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1998. 12. 28. 운송약관 및 대여약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 9. 청구인에 대하여 10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제4처분”이라 한다)을 각각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자동차○○사업을 등록하고 난 후 자동차 등록을 하기 전에 회사홍보를 위하여 전단지 및 안내지를 부산○○용역회사에 의뢰하여 홍보하게 하였는데 자동자○○사업조합측 단속원이 이를 단속하게 되었고 단속원은 단속원 자필로 확인서에 이름을 쓰고 위반내용도 임의로 기재하며 서명도 단속원 자신이 하는 등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고발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사전영업행위를 했다고 청구인에 대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고발내용에 대한 사실확인도 하지 않고 탁상행정으로 청구인에게 단 한차례의 개선명령도 없이 이 건 과징금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사전영업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관계서류를 살펴보면 청구인 소속차량이 사전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분명하고, 자동차○○사업조합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무질서한 행위를 자체적으로 단속하여 고발한 것은 적법하며, 과징금부과처분은 위반일시를 기준으로 처분을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사업개시인가를 득한 1999. 1. 10.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은 유효하다. 나. 청구인은 자동차○○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자동차대여약관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송개시전 사전영업행위 등 위반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행정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와 같은 청구인의 위반사실이 관계법령에 해당되어 행정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처분들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29조, 제32조, 제76조, 제79조 동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별표 3.중 1.의 위반내용란 제2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 체납현황, 과징금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 위반업체 행정처분 증빙서류 및 청구인이 제출한 과징금부과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부산광역시 자동차○○사업조합(이사장 김△△)은 청구인이 자동차○○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고 1998. 12. 18. 청구인의 부산 △△허 △△호 차량으로 사전영업행위를 하였다는 위반내용을 1998. 12. 28.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피청구인이 1998. 12. 30. 청구인에 대하여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자, 청구인(대표이사 홍○○)이 위 위반내용을 부인하고 서명한 진술서를 1999. 1. 5.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1. 5. 청구인에 대하여 제1처분을 하였다. 이 건 고발당시 제출한 확인서(부산광역시 자동차○○사업조합 소속 박△△ㆍ한△△이 1998. 12. 18. 작성)에 의하면, “회사명: (주)○○렌트카, 위반일시: 1998. 12. 18. 16:35, 위반장소: ○○대 신시가지 △△아파트 앞, 위반내용: 부산 △△허 △△호(기사 김□□) 차량은 영업운행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관계로 잠시 볼 일을 보러왔다고 함, 위반사항확인란의 운전자 또는 운수업체 담당 임직원 성명: 김□□(서명)”라고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사진에 의하면, 위 차량의 차체에 아무런 표시가 없다. 1999. 1. 5. 청구인(대표이사 홍○○)이 서명한 진술서에 의하면, “(주)○○렌트카 소속 부산 △△허 △△호 차량과 운전기사(부산○○용역회원)는 부산시내 전역 특히 ○○대 신시가지내 각종 유치원, 학원 등에 (주)○○렌트카 신설회사 안내 홍보지를 안내하던 중 사진촬영되어 고발되었는 바, 이는 사전영업행위가 아닙니다. 그 이유인즉 용역운전기사 혼자 탑승 운전하고 있었으며 적발 당시 승차인원은 없었기 때문에 당사 대표자로 사전영업행위 처벌은 근거부족으로 사료됩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참고하겠으니 널리 용서해주십시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외 부산광역시 자동차○○사업조합(이사장 김△△)은 청구인이 자동차○○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고 1998. 12. 23. 청구인의 부산 △△허 □□호 및 부산 △△허 ◇◇호 차량으로 사전영업행위를 하였다는 위반내용을 1998. 12. 26.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피청구인이 1998. 12. 30. 청구인에 대하여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자, 청구인(대표이사 홍○○)이 위 차량 중 부산 △△허 ◇◇호 차량에 대한 위 위반내용은 시인하고 부산 △△허 □□호 차량에 대한 위 위반내용은 부인하여 서명한 진술서를 1999. 1. 5.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1. 7. 청구인에 대하여 제2처분을 하였다.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피청구인 소속 김◇◇이 작성한 조사의견서에 의하면, “운전자진술요약 : 진술내용참조, 신고내용확인결과: 적발확인서내용참조, 조치의견: 별첨 법규위반 처분 요청건에 대해 사업주의 진술내용상 위반사실을 일부 시인해 관계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자 합니다. 동일위반행위가 수회에 걸쳐 한꺼번에 적발된 경우 적발시점을 기준해 처리토록 되어 1건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운송약관 및 대여약관위반 100만원 부과”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건 고발당시 제출한 첫째 확인서(위 박△△ㆍ한△△이 1998. 12. 23. 작성)에 의하면, “회사명: (주)○○렌트카, 위반일시: 1998. 12. 23. 16:40, 위반장소: ○○대 신시가지 ○○중학교 앞, 위반내용: 부산 △△허 ◇◇호(기사 신◇◇) 차량은 ○○대 신시가지 소재 ○○영어학원과 장기계약하여 운송개시전 사전영업운행한 차량임, 위반사항확인란의 운전자 또는 운수업체 담당 임직원 성명: 신◇◇(서명)”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사진에 의하면, 위 차량의 앞ㆍ뒤ㆍ우측면에 ○○InterLab 이라고 쓰여있고, 동 차량에서 아이들이 하차하는 장면이 있으며, 이 건 고발당시 제출한 둘째 확인서(위 박△△ㆍ한△△이 1998. 12. 23. 작성)에 의하면, “회사명: (주)○○렌트카, 위반일시: 1998. 12. 23. 17:20, 위반장소: ○○대 신시가지 □□APT 앞, 위반내용: 부산 △△허 □□호(기사 박◇◇) 차량은 ○○대 신시가지 소재 ○○웅변학원과 장기계약하여 운송개시전 사전영업운행한 차량임, 위반사항확인란의 운전자 또는 운수업체 담당 임직원 성명: 박◇◇(서명)”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사진에 의하면, 위 차량에 사람들이 탑승해 있다. 1999. 1. 5. 청구인(대표이사 홍○○)이 서명한 진술서에 의하면, “부산 △△허 ◇◇호 차량의 사전영업행위를 시인합니다. 부산 △△허 □□호 차량은 당해 차량 탑승인이 운전기사뿐이며 회사신설 홍보차원에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단속직원(조합)임의기재, 강요에 의한 진술요구와 서명을 강요함은 인권유린행위이며 자유의사를 묵살하는 비인간적행위이므로 당회사 대표자는 부산 △△허 ◇◇호 차량외 부산 △△허 □□차량은 부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외 부산광역시 자동차○○사업조합(이사장 김△△)은 청구인이 자동차○○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고 1998. 12. 18. 청구인의 부산 △△허 ◎◎호 차량 및 부산 △△허 ●●호 차량으로 사전영업행위를 하였다는 위반내용을 1998. 12. 26.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피청구인이 1998. 12. 30. 청구인에 대하여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자, 청구인이 위 위반내용을 부인하고 서명한 진술서를 1999. 1. 6.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1. 8. 청구인에 대하여 제3처분을 하였다. 이 건 고발당시 제출한 고발장(이 건의 경우 확인서는 첨부되지 아니함)에 의하면, “위반업체: (주)○○렌트카, 적발사항: 사전영업행위, 적발일자: 1998. 12. 18. , 적발장소: ○○대 신시가지내 ●●아파트 인근, 위반내용: 부산 △△허 ◎◎호, 부산 △△허 ●●호 차량은 운송개시전 사전영업 운행한 차량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사진에 의하면, 부산 △△허 ◎◎호 차량의 앞 유리창에 ‘△△학원’이라는 글씨가 보이고, 부산 △△허 ●●호 차량의 앞면에 ‘Say’, 우측면에 ‘Say 웅변ㆍ피아노ㆍ글짓기ㆍ미술ㆍ컴퓨터ㆍ단과’라고 쓰여져 있다. 1999. 1. 5. 청구인(대표이사 홍○○)이 서명한 진술서에 의하면, “부산광역시 자동차○○사업조합측이 렌트카 업계 나름대로 정도를 걸어온 홍○○가 향후 적대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렌트카업계 사전영업행위 사상 처음으로 단합하여 죽이기 작전을 한 사실은 현실로 나타나 있습니다. (주)○○렌트카는 신설회사 활성화와 신규회사 홍보차원으로 전사원 및 운전기사들로 하여금 부산시내 전역을 운전하도록 하여 안내지 등을 배부하고 있는 바 사전영업행위는 사실무근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외 부산광역시 자동차○○사업조합(이사장 김△△)은 청구인이 자동차○○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고 1998. 12. 28. 청구인의 부산 △△허 ▲▲호 차량 및 부산 △△허 ▼▼호 차량으로 사전영업행위를 하였다는 위반내용을 1998. 12. 31.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피청구인이 1998. 12. 30. 청구인에 대하여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자, 청구인(대표이사 홍○○)이 이를 부인하고 서명한 진술서를 1999. 1. 5.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1. 9. 청구인에 대하여 제4처분을 하였다.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피청구인 소속 김◇◇이 작성한 조사의견서에 의하면, “운전자진술요약 : 진술서내용참조, 신고내용확인결과: 적발확인서참조, 1. 7. 15:40 담당 안◇◇과 통화 확인(부산 △△허 ▲▲호 차량은 앞 유리에 △△음악학원 간판을 부착, 뒷면에는 학원생 모집 공고문 부착함, 부산 △△허 ▼▼호 차량은 ○○제강 직원 수송 당시 3명 승차), 조치의견: 위반차량에 대해 확인한 결과 현장사진 확인상 위반사실이 명백하나 2대의 차량이 동일업체 차량이고 위반일자가 동일해 적발시점을 기준 처리토록 되어 있어 1건으로 처분하고자 합니다. 운송약관 및 대여약관위반 100만원 부과”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건 고발당시 제출한 첫째 확인서(위 박△△ㆍ한△△이 1998. 12. 28. 작성)에 의하면, “회사명: (주)○○렌트카, 위반일시: 1998. 12. 28. 17:50, 위반장소: 부산광역시 ◎◎구 ◎◎동 ○○목욕탕 앞, 위반내용: 부산 △△허 ▲▲호(기사 이◎◎) 차량은 부산광역시 ◇◇구 ◇◇ 소재 △△음악학원과 장기임대계약을 맺고 사전영업을 한 차량임, 위반사항확인란의 운전자 또는 운수업체 담당 임직원 성명: 이◎◎(서명)”라고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사진에 의하면, 위 차량 앞 유리창에 △△음악학원이라는 문구가 보이고, 이 건 고발당시 제출한 둘째 확인서(위 박△△, 한△△이 1998. 12. 23. 작성)에 의하면, “회사명: (주)○○렌트카, 위반일시: 1998. 12. 28. 18:05, 위반장소: 부산광역시 ◎◎구 제2◎◎주유소 앞, 위반내용: 부산 △△허 ▼▼호(기사 전◎◎) 차량은 부산광역시 ▲▲구 소재 ○○제강과 장기임대계약을 맺고 사전영업을 한 차량임, 위반사항확인란의 운전자 또는 운수업체 담당 임직원 성명: 전◎◎(서명)”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사진에 의하면, 위 차량에 사람들이 탑승해 있다. 1999. 1. 5. 청구인(대표이사 홍○○)이 서명한 진술서에 의하면, “부산 △△허 ▲▲호 및 부산 △△허 ▼▼호 차량 2대는 부산 전역에 당회사를 안내하는 홍보물 배포 업무로 주ㆍ야 홍보활동함에 있어 일부차량을 운전기사(부산○○용역의 용역기사)가 운전한 바 사전영업행위는 부인합니다. 이유인즉 승합차내 탑승자는 운전기사 1명뿐이며 학원, 기업체 등 운운하여 계약운행하고 있다고 단속직원이 혐의를 임의기재하였고 당해차량 운전기사의 서명 또는 날인은 전혀 운전기사 본인의 필체가 아니며 단속직원의 위압감조성으로 선의의 인권침해와 자유의사를 무시한 비합법적인 (주)○○렌트카에 대한 감정적인 인위적 고발은 순응하지 못하겠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1998. 9. 15.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자동차○○사업등록을 하였고, 1999. 1. 6. 대여약관을 신고하였으며, 1999. 1. 6. 자동차등록증사본을 제출하고 자동차○○사업을 개시하였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사업이라 함은 다른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업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사업자”라 한다)는 대여약관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여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별표 3.중 1.의 위반내용란 제22호의 규정에 의하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송약관ㆍ대여약관을 미리 시행한 때에는 과징금 100만원을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여기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여약관을 미리 시행한 때’라 함은 자동차○○사업자가 대여약관을 신고하기 전에 대여약관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업을 한 때라고 볼 수 있는 바,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속 차량이 사전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분명하고 이러한 청구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자동차○○조합의 고발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이 의견진술시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위반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확인 없이 단지 부산광역시 자동차○○조합의 고발내용에만 근거하여 이 건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점, 이 건 고발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자동차○○조합이 제출한 확인서(부산광역시 자동차○○사업조합 소속 박△△ㆍ안◇◇이 1998. 12. 18. 작성, 운전자 김□□ 서명)에 의하면, 위반내용에 ‘영업운행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관계로 잠시 볼 일을 보러왔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첨부된 사진에 의하면, 부산 △△허 △△호 차량의 차체에 아무런 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대여약관을 신고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업을 하였다고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송약관ㆍ대여약관을 미리 시행한 때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제1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회사홍보를 위하여 전단지 및 안내지를 부산○○용역회사에 의뢰하여 홍보하게 한 것이지 사전영업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앞서 청구인에 대하여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할 때 청구인이 작성ㆍ서명한 진술서에 의하면, 부산 △△허 ◇◇호 차량의 사전영업행위를 시인한 점, 이 건 고발당시 제출한 확인서(위 박△△ㆍ한△△이 1998. 12. 23. 작성)에 의하면, 부산 △△허 ◇◇호 차량은 ○○대 신시가지 소재 ○○영어학원과 장기계약하여 운송개시전 사전영업운행한 차량임이라는 위반내용의 확인서에 운전자인 신◇◇이 서명하였고, 부산 △△허 □□호 차량은 ○○대 신시가지 소재 ○○웅변학원과 장기계약하여 운송개시전 사전영업운행한 차량임이라는 위반내용의 확인서에 운전자인 박◇◇가 서명하였으며, 첨부된 사진에 의하면, 부산 △△허 ◇◇호 차량의 앞ㆍ뒤ㆍ우측면에 ○○InterLab 이라고 쓰여있고, 동 차량에서 아이들이 하차하는 장면이 있으며, 부산 △△허 □□호 차량에 사람들이 탑승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대여약관을 신고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업을 하였다고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송약관ㆍ대여약관을 미리 시행한 때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제2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청구취지 3.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속 차량이 사전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분명하고 이러한 청구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부상광역시 자동차○○조합의 고발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이 의견진술시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위반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확인 없이 단지 부산광역시 자동차○○조합의 고발내용에만 근거하여 이 건 과징금처분을 한 점, 이 건 고발당시 첨부된 사진에 의하면, 부산 △△허 ◎◎호 차량의 앞 유리창에 ‘△△학원’이라는 글씨가 보이고, 부산 △△허 ●●호 차량의 앞면에 ‘Say’, 우측면에 ‘Say 웅변ㆍ피아노ㆍ글짓기ㆍ미술ㆍ컴퓨터ㆍ단과’라고 쓰여져 있으나 위 차량들에 사람들이 탑승해 있지 아니한 점, 동 차량들의 운전자가 위반내용을 시인하고 서명한 확인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대여약관을 신고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업을 하였다고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송약관ㆍ대여약관을 미리 시행한 때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제3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청구취지 4.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회사홍보를 위하여 전단지 및 안내지를 부산○○용역회사에 의뢰하여 홍보하게 한 것이지 사전영업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고발당시 제출한 확인서(위 박△△ㆍ한△△이 1998. 12. 28. 작성)에 의하면, 부산 △△허 ▲▲호 차량은 부산광역시 ◇◇구 ◇◇ 소재 △△음악학원과 장기임대계약을 맺고 사전영업을 한 차량임이라는 위반내용의 확인서에 운전자인 이◎◎가 서명하였고, 부산 △△허 ▼▼호 차량은 부산광역시 ▲▲구 소재 ○○제강과 장기임대계약을 맺고 사전영업을 한 차량임이라는 위반내용의 확인서에 운전자인 전◎◎이 서명하였으며, 첨부된 사진에 의하면, 부산 △△허 ▲▲호 차량의 앞 유리창에 △△음악학원이라는 문구가 보이고, 부산 △△허 ▼▼호 차량에 사람들이 탑승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대여약관을 신고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업을 하였다고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송약관ㆍ대여약관을 미리 시행한 때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제4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1999. 1. 5.청구인에 대하여 한 10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및 1999. 1.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10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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