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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7. 9. 결정

퇴직금 지급 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이전

퇴직연금복지과-3183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근로자가 55세 이후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동법 제23조의8 에 따른 계정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  이는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규정이며,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의 시행일은 ʼ22.4.14.입니다. 이와 같은 개정은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퇴직급여제도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퇴직급여가 근로자의 실질적 노후소득 보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을 알려드립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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