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4. 10. 16. 결정
청구인이 쟁점체비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242
요지
청구인이 쟁점체비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수자를 000로 변경한 사실이 나타나고, 조합은 2014.1.16. 체비지 매대대금을 완납한 자만을 소유자로 등재한 쟁점체비지대장을 별도로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체비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해석례 전문
OOO이 2013.10.17. 청구인에게 한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 대지(221㎡)와 그 지상 건물(325.9㎡) 중 지상 2·3층 주택(225.59㎡)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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