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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10. 16. 결정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1281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잔금지급일이 2013.7.19.로 나타나고 쟁점부동산을 000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며 쟁점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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