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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10. 16. 결정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383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거실과 연결되어 있는 화단을 거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쟁점주택의 전용면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주택의 전용면적(257.11㎡)은 245제곱미터를 초과하여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사전안내 및 통지를 받지 못하여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은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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