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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10. 16. 결정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536

요지

금형 및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청구법인은 2011.1.23. 종전사업체와 알미늄다이캐스팅 사업부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종전사업체의 기계장치·종업원·원재료 및 매출처 등을 모두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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