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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964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여객(주) (대표이사 서 ○ ○) 부산광역시 ○○구 ○○동 83-2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0. 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소속 운전기사가 부산 ○○자 ○○호 ○○번 특급좌석버스를 운행 중 1999. 11. 24. 22:10경 불친절행위를 하여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2. 20.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 소속 운전기사인 최○○은 부산 ○○자 ○○호 ○○번 특급좌석버스를 ○○동에서 ○○대 ○○방면으로 운행 중 ○○예식장 앞 맞은편 △△번 여름철임시정류소에 이르러 35세 정도 되는 여자승객이 “왜 내려주지 않느냐” 하여 “여기는 정류소가 아닙니다”라고 하니 대뜸 하는 말이 “왜 불친절하느냐”고 하여 “다시 여긴 정류소가 아닙니다. 정류소외는 정차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고, 또 조금지나 ○○탕 앞에 이르러 교통체증으로 차량이 약간 정체되자 또 내려 달라 하여 “여기는 버스정류소가 없습니다”라고 답했을 뿐이고 다음 정류소까지 갔더니 아무런 말없이 하차하였는 바, 신고인이 부당하게 정류소외에 정차시켜 줄 것을 듣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불친절이라고 한 점, 1996. 6. 8. 입사하여 현재까지 무사고 운전을 해왔고, 1999년 초부터 부산버스업계의 활성화를 위한 친절운동과 무사고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부산에서 아시안게임에 대비한 최고의 ○○번 특급시내버스를 운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불친절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적발 당시 불친절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신고인이 운전기사에게 ○○호텔 앞에 내려달라고 했으나 정차하지 않고 다음 정류소에 내려주면서 신고인에게 “방송을 했는데 왜 듣지 못했느냐”고 잘못을 신고인에게 돌린 점, 운전기사가 승객이 정류소를 잘 몰라서 물을 경우에는 승객에게 정류소가 아니라서 정차할 수 없음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불친절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및 제79조 동법시행령 제34제1항 및 별표 3의 위반내용란 제40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조사의견서, 진술서, 법규위반차량신고서, 과징금납부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8. 19.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강○○이 작성한 법규위반차량신고서에 의하면, 위반차량란에 “부산 ○○자 ○○호 ○○번”, 위반일시란에 “1999. 11. 24. AM(PM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추측됨) 10:10”, 위반장소란에 “○○역에서 ○○대 ○○호텔앞”, 위반내용란에 「○○역에서 승차하여 ○○호텔앞에 하차를 요구한 바 무정차 통과하여 내려달라하니 대꾸도 없이 그냥 계속가다 ○○병원앞에 내려주며 방송을 했는데 지가 잘못 들어놓고 누구보고 지랄이냐고 하였음」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 소속 조사자인 성○○이 작성한 조사의견서에 의하면, 운전자진술요약란에 “○○호텔을 지나 ○○온천앞을 지날 때, 승객께서 ”왜 여기에 정차하지 않느냐“고 물어 이곳은 △△번 정류소이지 ○○번 정류소는 아니라고 하였음. 그런데도 아주머니께서는 화를 계속 내었으며 시비를 해옴”, 신고내용확인결과란에 “○○호텔 앞에서 내려달라고 했으나 하차시키지 않고 무정차하였음. 다음 정류소인 ○○병원 앞에 내려주면서 “방송을 했는데 잘 못들어 놓고 지랄한다고 함”, 조치의견란에 “정류소든 정류소가 아니든 승객이 몰라서 물어볼 수 있음. 만약 정류소가 아니면 정류소가 아니라고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하나, 승객에게 안내방송을 듣지 못해놓고 지랄한다는 것은 운전자의 자질이 의심할 여지가 없어 불친절사항이 인정되므로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어 과징금 20만원을 처분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신고인의 전화신고를 받고, 신고인에 대한 사실확인절차 등을 거쳐 청구인 소속 운전기사가 불친절행위를 하여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999. 12. 20.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부산광역시장의 1997. 8. 30.자 법규위반(난폭차량, 불친절)차량 과징금처분에 관한 지시에 의하면, “...중략...최근에 일부 자동차운수종사자가 과속난폭운전 및 승객에게 대한 불친절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교통불편신고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에 의거 재강조 지시하오니 귀 조합에서는 전 운송사업자에게 널리 알려 지시사항 이행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중략...자동차운송사업자는 시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해 드리는 공공복리사업임을 운송종사자에게 주시시켜 과속난폭운전 및 불친절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중략...”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적발 당시 불친절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고인이 위반한 차량번호가 부산 ○○바 ○○호 ○○번이라고 구체적으로 신고한 점, 법규위반차량신고서 등에 신고인이 운전기사가 방송을 했는데 잘못들어 놓고 누구보고 지랄이냐고 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의 신고내용확인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일응 청구인 소속 운전기사가 불친절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사실확인절차 등을 거쳐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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