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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10. 15. 결정

납세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개정 전 법률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1184

요지

청구법인은 2011.2.17.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개정된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자산보유자나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취득하지 아니하고 경매로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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