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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10. 15. 결정

청구인이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취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1324

요지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쌀소득보전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당시 농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하고 있었고, 종전 직장을 퇴직한 후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1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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